인천시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연합회이사장 등 상가법인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규모와 점포별 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해 협의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 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 지원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