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등교 후 지필평가 원칙, 교사가 관찰 가능하면 이를 토대로 평가 가능
또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을 토대로 등교 후 지필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수행 평가 성적 반영 비율은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한다. 이후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확인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도 가능하다.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준다.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교사가 평가한 후 학생부 기재도 가능하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은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