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물렀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면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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