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3월생 포함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아동 대상…방문 신청은 20일부터 가능
자료사진. (사진제공=성남시)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2007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출생아, 2007년 1~3월생도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나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카드 사용기한은 5년이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부모가 신청하면 되고,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는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친다.
또한, 방문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3월 31일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역시 5부제 신청 방식을 적용한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자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4월 24일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을 직접 성남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해야 하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 후에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방문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 카드가 지급 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물품 구매증가, 긴급돌봄 필요 등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이외 2007년 1~3월생도 포함한 만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대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204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4만4천여명에게도 1인당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이 4월 13일 경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 신청자 중 카드 미발급자나 3월 신규 출생아는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이후 아동수당 지급 다음날에 지급된다.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 및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성남시 관내 4만 7000여 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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