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제기…메디톡스 “중대 이상사례 보고 없어”
앞서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입장을 20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메디톡스 제1공장. 사진=메디톡스
검찰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를 기소한데 따른 것이었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어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는 메디톡스 전 직원 A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식약처가 2019년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