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원액 정보 조작까지…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추가 예정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메디톡스 본사.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식약처는 2019년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식약처 역시 약사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