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 KAI, 현행법상 이당산단에 용지 및 시설물 조성 못해…영구시설물 설치도 논란 부를 듯
KAI가 이당산단에 날개 제작 공장을 짓고 있다.
[일요신문] 경남 고성군이 이당일반산업단지(이당산단)를 임대한 한국항공우주(주)(KAI)에 산단 준공이 되기 전에 공장을 신축하도록 허가해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KAI는 비행기 날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고성군과 이당산단을 임대하기로 지난 2018년 12월 26일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KAI는 이당산단 내 면적 6만 6000㎡ 부지에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고성군은 공장설립 운영에 관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KAI는 채용한 근로자가 고성군에 거주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10년간 지키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조성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준해 1년 정기예금 이자로 하기로 약정했다. 이어 KAI가 부지 매도를 요구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군에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받지 못할 시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고성군은 행정절차를 포함해 2019년 8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했다. KAI는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직원 150여 명을 채용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해당 실시협약이 불법 위에 기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의해 산업단지는 준공 전에는 용지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타 개발행위와는 달리 부속시설물 및 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준공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후에나 가능하다.
물론 준공인가 전에도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분양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근거는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마련돼 있다. 해당 법에는 준공인가 전에는 누구든지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대받은 자를 위한 특례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현행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이례적으로 이당일반산업단지에는 임대자가 준공되지 않은 산단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함께 불법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에 비켜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당산단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저촉돼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임대종료 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하지만 고성군과 KAI 간의 실시협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자는 원칙적으로 준공 전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대로 따랐을 뿐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