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이자는 전액 면제 등 금융 지원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사진=최준필 기자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최대 1년간 원금을 상환유예해주는 것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장기연체 채무자(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게는 원리금을 감면해준다. 채무조정 신청 당시 장기연체중인 경우 채무원금 10∼70% 감면해주며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금융회사 과반수(금액기준)가 채무조정안에 반대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많이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돼있다. 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4월 29일(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