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강원도 방역 대책 발표…중대본 “가능한 여행 자제해 달라”
황금연휴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여행지나 관광시설에서 지켜야 할 개인위생과 방역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는 약 18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속초와 강릉 지역 숙박시설은 예약률 97%를 육박하는 만큼 각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한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안내와 함께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표시, 구역별 안내요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또, 자발적으로 소독과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약 2100여 개의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업소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3월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제주공항은 4월 30일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37.5℃에서 37.3℃로 하향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검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다목적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한다. 렌터카 대여 시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내 관광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이 제한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능한 한 모임과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