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운데 9명과는 합의, 4명과는 불발…상고포기서 제출해 원심형 확정
래퍼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SNS에 부모님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마이크로닷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서 글을 올리고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아무개 씨와 어머니 김 아무개 씨는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면서 IMF 당시 친인척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4일 아버지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이들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