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만 상환, 범행 당시 화폐가치 고려하면 피해 더 심각”
IMF 당시 이웃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채널A ‘도시어부’ 캡처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아무개 씨(62)와 김 아무개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신 씨에게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IMF가 터지자 지인과 친척 등 14명에게 4억 원 상당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들인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가 연예계에 데뷔하고 신 씨 부부도 방송에 나오게 되자 피해자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사건이 보도된 후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 씨 부부는 이후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다. 그 후 지난해 4월 8일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를 했어도 원금 일부를 갚지 못하는 등 사실상 피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들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