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급여삭감 비율 24.9%…예적금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생계 유지
일부 직장인은 코로나19 이후 예·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명동거리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무급휴가(16.3%)’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강압적 해고(1.8%)’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평균 급여삭감 비율은 24.9%로 집계됐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으로는 ‘예·적금 해지(16.8%)’가 1위로 꼽혔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또 ‘생활비 대출(13.3%)’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