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주민 신고로 적발돼…처음엔 안심밴드 착용 거부하기도
[일요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정부가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이후 첫 착용 사례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일 18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격리장소를 이탈한 뒤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배우자 신고로 적발돼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부산 거주 50대 남성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주변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박 담당관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했던 남성은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날 집행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 이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택 등 격리장소에서 벗어나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자가’에서 ‘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사진=박정훈 기자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5일 18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은 격리장소를 이탈한 뒤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배우자 신고로 적발돼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부산 거주 50대 남성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주변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박 담당관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했던 남성은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날 집행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 이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택 등 격리장소에서 벗어나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장소를 ‘자가’에서 ‘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