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썩은 흙은 ‘건설오니’...농지개량은 양질의 토사로만 가능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서희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김해시 전역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곳은 부산시 사상구 쾌법동 일원 사상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서희건설은 해당 현장에서 나온 흙을 김해시 일원 농지에다 매립했다. 서희건설이 오니를 매립한 곳은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508번지 일원이다.
폐기물 관련 법령은 ‘자연상태의 토석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건설사는 자위적으로 썩은 흙을 폐기물의 범주에 넣으려 하지 않으나, 물은 머금은 썩은 흙은 폐기물 종류 중 하나인 오니로 분류한다.
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은 성분검사 후 오염정도를 파악해 이상이 없을 경우 수분함량을 낮춰 일반 흙과 5대5로 혼합 후 현장에 바로 매립하거나, 조건에 적합한 매립지에 매립하면 된다.
농지개량 행위시 성분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 공무원와 사업자는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농지법 관련 규정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 농지 개량행위를 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라는 것은 현재의 흙보다 좋은 흙을 쓰라는 의미다. 돌이 섞인 흙은 더욱 안된다.
특히 일선 김해시청 공무원이 서희건설이 무단으로 건설오니를 매립한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현장의 증언까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증언자는 “공무원에게 성분검사서를 보여주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서희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현장 곳곳에는 안전의 필수 장비인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곳곳에서 목격됐다.<사진>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으로 분류됐는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희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맞은편 거주자인 김 모 씨는 “썩은 흙을 3개월동안 하루 수백대씩 싣고 나갔다. 비가 온 뒤에는 더 많이 싣고 나가곤 했다”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고충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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