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죄 찾기…검찰에 ‘폭탄 돌리기’ 지적도
5월 11일 서울 성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식이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은 폭행과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경찰은 내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입주민 심 씨의 구속영장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주민 심 씨에 폭행, 협박 혐의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여죄를 찾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입주민 심 씨가 최희석 경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박을 해온 점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해진다. 심 씨는 5월 5일 최희석 씨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압박용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문자메시지 등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검찰에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 내부에 “검경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기각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해 영장 신청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최희석 경비원은 4월 21일 이중 주차를 두고 입주민 심 씨와 갈등을 빚은 뒤 심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고 전해진다. 이를 견디다 못한 최희석 경비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관련기사 [단독] ‘경비원 폭행’ 입주민의 기막힌 주장 “코뼈 부러진 건 자해일 수도”).
최희석 경비원 유가족을 도와 이번 사건을 맡은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음성 유서, 유서, 피해 직후 주민에게 호소했던 내용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심 씨의 집과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해뒀다.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다른 최희석을 막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이나 경비업법을 손봐서 경비원을 향한 아파트 주민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씨는 5월 17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관련 조사를 받았다. 심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코뼈가 부러진 건 자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한편 5월 19일까지 고 최희석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