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동 경찰 “만취 아닌 정상적 의사소통”…피해자 딸 “심신미약 감형 노려”
[일요신문] 손님이 식당 주인을 때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안구돌출에 이르게 한 ‘아산 식당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요신문 취재 결과 A 씨는 폭행 직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서 계산 업무를 봤다고 한다.
‘아산 식당 폭행 사건’ 가해자 A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파출소 대원의 증언은 달랐다. 식당 내부 CCTV 화면에는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때려 눕힌 뒤 발로 폭행을 가하고 있다. 사진=식당 내부 CCTV 캡처
담당 경찰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출동했을 당시엔 (A 씨가) 계산대 안쪽에 있었다. 술을 좀 마신 것 같긴 한데, 만취 정도로 보이진 않았다.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할 정도였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A 씨는 5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 B 씨를 폭행했다. 폭행 직후 A 씨는 운전을 해 직선거리 1.6km인 차로 5분 거리의 아내 편의점에 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날 사건은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가 동네 어른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식당 주인 B 씨가 이를 지적하며 훈계하자 돌연 A 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B 씨는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료 후에도 뇌 기능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가해자 A 씨는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낮부터 술을 마셨고, 술에 많이 취해 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B 씨 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주취감경을 받으려는 생각인 거 같아 화가 난다.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취감경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인정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충남아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1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충남아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1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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