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운영,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 범죄인 송환 인도심사를 받는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 씨는 2015~2018년 아동 성착취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아동 불법 영상물을 유포 및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이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손 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최근 손 씨 부친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