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처벌 금지 원칙 이용해 미국 송환 막으려고?
세계 최대 불법 아동 영상물이 유통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손 씨의 아버지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아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손 씨가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및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고발 배경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발될 수 있다.
앞서 손 씨 부친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아들이 미국 대신 한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4일 손 씨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