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새롭게 선보일 ‘멘델레예프 원소를 말하다’ 특별· 기획전이 오는 20일부터 10월4일까지 5개월간 최무선과학관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과학관 간 전시교류의 일환인 이번 기획전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학관의 전시콘텐츠를 무료로 대여 받아 영천시와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원소와 주기율표, 세상을 변화시킨 원소, 원소야 놀자 등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단위인 원소의 특징과 활용분야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시해설도 진행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3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멘델레예프가 만든 원소 주기율표’, ‘화학과 주기율표의 역사’등을 주제로 전시 연계 특강도 진행된다.
아울러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자체개발 전시품 대여 사업인 ‘찾아가는 과학관’ 순회전시도 이번 기획전과 함께 연계 개최된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원소로 이뤄진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은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 재개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회차별 인원제한(60명), 발열 확인 및 마스크 의무착용 등 생활방역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영상체험관 VR, 4D 체험을 다음달 30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추진
영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지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고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이다.
감면조건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와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의 주민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목별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이며 세대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올해 7·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대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민세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며, 착한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도래 전에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재해극복지원과 함께 지방세 감면도 획기적으로 추진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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