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금품 빼앗아 아내에게 선물하는 대담함…경찰 여죄 찾기 주력
최신종, 경찰은 5월 20일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최신종은 만 31세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다. 그는 학창 시절 씨름 유망주였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도내 씨름 선수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 초등부로 출전해 경장급(40kg)과 소장급(45kg), 청장급(50kg)을 모두 석권했다. 단체전에서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제22회 KBS기 전북 초·중학생 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해 청장급(70kg)에서 우승했다.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씨름을 관두고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최신종은 평소에도 난폭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2015년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6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다. 최신종은 결혼한 이후 퀵서비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발적이고 미숙한 초범’에서 ‘대담한 연쇄살인범’으로
최신종이 세간의 관심을 처음 집중시킨 것은 아내의 친구인 A 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부터다. 최신종은 14일 밤 11시 16분께 A 씨를 자신의 ‘검은색 혼다’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고 다음 날인 4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임실군 방수리 포동교 밑 하천 갈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전해진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범의 우발적인 범행 뒤 미숙한 뒤처리로 여겨졌다.
최신종의 첫 번째 범행 피해자로 알려진 A 씨의 시신이 버려진 임실군의 갈대밭. 사진=연합뉴스
최신종이 두 번째 범행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급변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4일 만에 랜덤 채팅으로 만난 부산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종의 두 번째 범행 수법은 아내 지인을 살해할 때와 동일했다.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고, 이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B 씨의 시신은 B 씨의 아버지가 딸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지 24일 만인 5월 12일 발견됐다. 두 번째 범행을 부인하던 최신종은 자신의 차에서 B 씨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증거가 발견된 뒤 범행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범행 직후 알 수 없는 대담함 혹은 기괴함
아이 돌 잔치 때 아이를 안고 있는 최신종. 사진=최신종 카카오톡 프로필
또 최신종은 A 씨 살해 후 놀라울 정도의 대담함을 보였다. 4월 14일 오후 10시 40분 전주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효자동공원묘지 인근으로 차를 몰아서 간 뒤 A 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4월 15일 새벽 0시 18분 모악산 인근으로 이동해 A 씨의 슬리퍼, 마스크, 모자, 휴대폰 등을 유기한 뒤 시신을 그대로 차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해 둔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5시쯤 귀가했다고 전해진다. 최신종은 범행 다음 날인 오후 6시 30분께 시신을 유기한다.
#1년간 연락한 여성만 1148명, 연락 두절 158명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신종이 최근 1년 동안 연락한 여성은 114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90명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158명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전북 지역 실종 신고 여성 114명 명단을 확보하고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77명은 최신종과 관련 없다고 전해진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최신종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스스로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출신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범행 직후 4일 만에 두 번째 범행이 있었다. 또 목적이 불분명하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대가 아니라 아는 사람 혹은 연락이 닿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의 연쇄성과 동일한 범죄 수법 등으로 볼 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말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