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 쥐 사체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