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이용해 수익 분산…국세청 “엄정하게 대응할 것”
국세청은 24일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 유튜버의 탈세 의혹이 짙어지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임준선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이 넘는 유튜버는 2015년 말 367명에서 2020년 5월 말 4379명으로 11.9배 증가했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 노출 조회 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다.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수억 원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