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팀 연말까지 추가조사…내년 초 2차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 탈세 의심 532건과 사업자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도 포착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로 인근의 아파트 전경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임준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 8140건 중 2228건(7.9%)의 이상거래 사례를 확인했다. 주로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이었다.
조사팀은 현재 매매 계약이 이뤄져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점검했다.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분석했다. 또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 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끝난 총 991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증여세를 낮추고자 분할 증여하거나 차입 관련 증명 서류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분석을 거쳐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안부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른 곳에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10.14. 시행)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대상 중 검토하지 않은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럼에도 거래 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범위를 넓혀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다.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함께 확인한다.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 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된 대상은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545건 함께 조사를 진행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확인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일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