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25일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25일 중앙동 본사 3층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윤태)과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구현을 목표로 하는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부산항운노동조합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인권경영 의지가 대외로 확산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부산항만공사 인권경영 헌장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안정,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BPA와 항운노동조합의 노력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BPA는 지난해 12월 17일, 9개 부산항‘컨’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올해는 부산항운노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와 인권보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산항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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