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한다.
또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여기서 일반행위란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미준수해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과징금액도 조정된다.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 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된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