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기본적 허가조건 갖추지 않은 업체 골재채취 허가…특혜 의혹
- 군 관계자 “체불 문제는 사업자 간에 풀어야 할 사안…실태 파악해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처분 할 것”
경북 울진군의 한 골재채취업체가 육상골재채취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농지 수만㎡를 불법으로 골재 채취 및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성면 황보리 육상골재업체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군의 한 골재채취업체가 육상골재채취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농지 수만㎡를 불법으로 골재 채취 및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대표 김모(45)씨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주 등을 상대로 수억 원 대의 체불을 하고 잠적한 상태이다.
이 업체는 황보천 제방 안전성 검토, 문화재 거주 제한 기준 등 기본적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울진군이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김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찬걸 군수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개입하며 전 군수의 선거운동에 사활을 건 전력도 있어 이에 따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울진군청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고 발을 빼고 있다”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수사기관 등에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를 증명할 중요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지역에서 서슴치 않고 있어, 특혜 의혹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울진군 한 공무원은 “문제가 된 울진 기성면 골재채취장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찬걸 군수 후보 캠프에서 현 전 군수를 전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사활을 건 인물로 알고 있다. 현 골재업체 실질적인 대표”라고 설명했다.
29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울진지역 육상골재업체는 기성면 황보리 100-6번지 등 29필지 1만8274㎡ 면적에 2만8608㎡ 생산 목표로 같은 해 11월31일까지 육상골재채취 등의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당초 설계와 허가목적을 초과해 이 일대 농지 3만㎡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뒤 수만㎡의 골재를 채취, 울진지역 레미콘 업체와 공사현장 등에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근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 등 국유지 6000여㎡도 불법으로 훼손한 후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울진군은 해당 업체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국유지 등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 기간 동안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데. 현행 육상골재채취법에는 준용하천 이상 인근에서 무작위로 굴취·채취 경우 재방 안정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이 업체가 수만㎡ 농지에 대해 기본적 허가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신청한 골재채취를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런 사항까지 오게 해서 주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빠른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업주, 수억원 체불까지 ‘파장’…군, 원상 복구 위해 ‘행정집행’ 명령
해당 업체가 골재채취업을 하며 수억 원 대의 체불이 발생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주 수십 명이 무더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울진군의 사업 현장에 대한 관리 부실이 컸다”며 군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중장비 차주들이 주장하는 체불 액수는 수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5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치 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울진군청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주들이 집회를 갖고 사업 인허가를 내준 울진군에 체불 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군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인허가를 내준 울진군에 체불 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가 군이 허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해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울진군의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현재 골재채취장 업주 김 대표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체불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골재채취 현장을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골재채취장의 복구가 가장 관건이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한편 이 업체는 올 3월 말 최종 부도를 냈으며 울진군은 해당 업체의 원상 복구를 위해 행정집행을 명령한 상태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