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서류전형 통과…10명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강 전 대표와 여 아무개 전 홈앤쇼핑 임사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대표와 여 전 팀장은 2011년 10월,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 당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임원 등으로 청탁을 받아 중소기업 우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지원자를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