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진주 등 일부구간 역방향 시공…사고 시 칼처럼 튀어나와 사망 위험 높아
통영--진주간 고속도로에 부실시공된 가드레일.
[일요신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일부가 부실시공돼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드레일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마주보고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가드레일 설치 규정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보 겹침부의 이음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겹이음을 해야 한다’고 해놓았다. ‘먼지나 배기가스 등이 부착돼 더러워진 상태로 방치하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연간 1~2회 세척해야 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가드레일이 사고 시에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처럼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도 불구, 관내에 부실시공된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통영-진주 간 고속도로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246번지 일원 상·하행선에 있는 중앙분리 가드레일은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다. 남해안 고속도로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79번지 일원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드레일도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드레일의 시공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의 방호울타리를 추돌할 경우 튀어나온 레일이 칼처럼 날카로워 자동차를 절단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가드레일이 역방향으로 시공이 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통행자 A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부실시공된 가드레일을 추돌할 수 있다고 가정하니 온몸에 소름 돋는다”며 “예전에 친구가 가드레일이 가슴에 박혀 사망한 사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