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대구시가 다음 달까지를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독려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2만 5026건, 14억 9200만원이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면 가능하다.
환급금 청구권리는 5년이며, 잔여시효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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