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혐의 부인…재판부 “모든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 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 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잠들자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한편 강지환은 영화 ‘7급 공무원’ ‘차형사’, 드라마 ‘경성스캔들’ ‘돈의 화신’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불명예 중도하차한 뒤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