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문제로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한 사건 관련 첫 구속 사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한 버스 기사를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3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난달 26일 이후, 마스크 착용 유무 문제로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물어뜯기까지 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로 마스크와 관련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충무로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시민과 다툼이 벌어져 경찰에 체포됐고, 16일 서울 구로구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승객이 이를 지적하는 버스 기사에게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