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덴탈 마스크 생산량 확대 계획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식약처는 또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전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덴탈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