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올 들어 대구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올해 대구시민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674건 보다 47% 늘어난 4만2008건을 기록했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전체 45%인 1만8903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4대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횡단보도가 1만1825건, 교차로 모퉁이 3737건, 소화전 1618건, 버스정류소 1600건 순이었다.
(자료=대구시)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여 건이 접수됐다.
2014년 35건에서 2015년 4382건, 2016년 1만3943건, 2017년 1만5934건, 2018년 2만2446건, 지난해 8만14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