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라며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