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교육청은 29일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가칭)평생교육원 설립 기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젊은 인구계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직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3生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과 연계한 (가칭)평생교육원 설립 기본방안 정책연구를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세종시청·행복청 등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학생 및 주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 미래 대비 직업교육형 평생교육기관 등을 기본방향으로 시설복합화 및 메이커 공간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시설·건축 계획은 ‘뿌리깊은 나무’ 콘셉트로 평생교육 정보탐색(1층)-평생교육 강의(1·2층)-교육체험(3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공간 구현과 3층 전 공간을 메이커스페이스 특화 조성으로 ‘세종형 평생교육원’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행복청과 긴밀히 협력해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2020회계연도 국비(행특회계) 총 413억원을 확보해 (가칭)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은 “(가칭)평생교육원 설립으로 학교와 지역,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최종보고회 이후 행복청 설계공모 시 연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2024년 3월 원활한 개원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