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고양시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의하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ㆍ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ㆍ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역녹지축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적극 발굴해 창릉지구 녹지축과의 연결은 물론 한강과 서삼릉, 한강과 서오능으로 이어지는 녹지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