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약 73%의 도심공원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공원 일몰제로 실효 대상인 39곳(1205만㎡)의 도시공원 중 26곳(655만㎡)에 대한 공원 조성 준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조성 준비를 마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곳, 협의매수한 4곳,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곳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도심공원 전체 160곳 2033만㎡ 중 약 73%인 1483만㎡의 공원을 공원 일몰제로부터 지킨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 지방채 4400억원을 포함한 4846억을 투입해 20여개의 도심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 중 협의매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약 1800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04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앞산공원 등 19개 공원은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재해·환경·교통 등 제평가와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지난달 22일 이전 실시계획고시를 마쳤다.
시는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본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삼덕동의 대구대공원과 북구 읍내동의 구수산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수산공원은 지난달 22일, 대구대공원은 같은달 30일에 실시계획고시를 마침으로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갈산공원은 산단 관련법에 따른 지가 상승분 부담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분양성 저하 우려 등 사업 수익성 문제로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일몰 후에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녹지)로 관리는 되지만, 공영개발 등 녹지 보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023년 완공 목표인 대구대공원은 공영개발 방식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 면적은 13개 공원 550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곳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00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시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심 외곽 공원은 당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비동의로 매입을 못한 토지 중 대부분은 대구시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 토지로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개발 또한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그 외 공원에서 매수하지 못한 사유지는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돼 개별법에 따라 행위가 제한돼 공원 분절화 또는 난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