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안심밴드 등 총동원…경주·울진 11곳추가 개장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내 해수욕장에서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해수욕장에서 안심밴드 미착용시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자료=경북도 제공)
9일 도에 따르면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개소와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곳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됐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의 경우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혼잡도신호등제’도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피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