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 확보한 일부 통화내역 토대로 수사하기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지난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에 관해 기자설명회를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다.
경찰은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