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선제적 대응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왔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해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