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000만 원 때문에…
가압류와 관련해 육영재단 측은 “지난해 재단 이사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이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그들이 서노위에 복직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 일이 늦어지면서 서노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노위 관계자 역시 “보통의 절차대로 한 것이다. 당시 복직을 신청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재단으로 돌아가 밀린 임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직했지만 이행이 늦어져 부과한 강제금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육영재단에선 재단 운영권을 둘러싸고 전 이사장 박근령 씨와 동생 박지만 씨가 용역을 동원하는 등 서로 극심하게 대립한 바 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대목은 서노위가 부과한 과태료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 규모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푼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더군다나 서노위는 재단 측에 일시불이 아닌 분할 납부를 허용해준 상태인지라 이 돈을 내지 못해 부지를 압류당했다는 사실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의 한 관계자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재단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돈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사들이 싸우는 동안 재단 재정은 파탄이 났다. 월급도 제때 지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 밀린 연체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육영재단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이 올해 1월 경매 매물로 나온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노위에 복직신청서를 냈던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동부지방법원에 육영재단 소유 18-42(2648㎡·801평)과 18-43(1만 3289㎡·4020평)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낸 바 있다. 육영재단은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올해 1월 한 경매업체를 통해 매물로 나왔던 것이다. 당시 육영재단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4억 원가량으로 두 토지의 감정가를 합친 1275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육영재단은 돈을 내지 못해 결국 경매에까지 이르게 됐다. 육영재단은 경매신청을 한 직원들과 간신히 합의를 했고, 지난 3월 17일 법원의 강제 경매 결정은 취소됐다.
이러한 육영재단의 어려움은 결국 이사들 간 내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대다수 생각이다. 육영재단 관계자는 “이사들이 살림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다가 파탄 난 것 아니냐. 지금 와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결국 우리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바람 잘 날 없는’ 육영재단을 바라보는 속마음은 편치 않을 듯하다. 한 친박 의원은 “육영재단은 박 전 대표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다.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라는 비난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