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남궁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다.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인천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인천 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과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부터 차별을 겪은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