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검찰이 잔여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남성을 기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선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A 씨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