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불응 시 내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서 배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진=일요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기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도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