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1년 7개월간 성폭행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은 해당 간부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입구.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 씨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A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