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포항시는 28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어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