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정세균 “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