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탓 강남발 집값 폭등 시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이 2014년 만들어진 ‘부동산 3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며 26일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MBC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 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며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 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6년 동안 73억 원을 벌어들인 의원도 계신다. 박덕흠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면서 “최소한 국민의 선출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을 뿐”이라며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C 스트레이트 97회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사진=유튜브 캡처
이날 MBC 스트레이트는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소개했다. 이 3법은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구성됐는데,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의 주도로 이 법안이 통과되며 강남 재건축발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이들 중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겼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