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상실은 군 복무 능력 재단하는 기준 안 돼”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송 취지에 대해 “군의 전역처분은 남성 성기가 사라진 신체 변화를 신체 장애로 판단한 것이다. 현역 복무에 부족한지를 따져봤을 때 비상식적이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한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2월 전역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