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련자 전원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지난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선교 의원 선거운동원 A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를 타기 위해 경찰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여주·양평=일요신문] 지난 4.15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5일 오후 3시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저녁 8시 경 A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를 매듭짓고 A씨를 포함한 김선교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 당시 후원금 회계 담당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을 비롯해 다수의 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 10일 김선교 의원을 불러 2시간여 동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